與, 패스트트랙 단축법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더 빠르게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등도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도 90일 뒤엔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으로 이제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 정권의 최첨병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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