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지켜보는데 아내 살해···축사에 시신 숨긴 50대 징역 25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과 시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30분쯤 전남광주 보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당시 44세)를 주방용 도구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씨의 불륜을 의심하고,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는 데 불만을 품어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에는 휴대전화로 살인과 시신 은닉 등에 관한 내용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집에는 3살 아이가 있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매트로 감싸 집에서 15m가량 떨어진 축사로 옮겨 가마니로 덮어 숨겼다. 이후 현장을 정리한 뒤 가족의 설득을 받고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가 살해 장면과 시신을 옮기는 과정 등을 목격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조사와 처분을 받은 점과 어린아이 앞에서 범행한 점 등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20년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어린 자녀에게 일련의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게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우발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