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삼성전자, 스와치에 161억원 배상하라”
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스와치그룹에 약 16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상표를 모방한 스마트워치용 워치페이스 앱을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유통한 책임이다.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스와치그룹에 1160만달러(약 161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스와치그룹은 당초 1억7000만달러(약 2359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문제가 된 것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제공된 스마트워치용 워치페이스 앱이다. 제3자 개발자들이 만든 앱에는 브레게와 블랑팡, 오메가, 론진, 티쏘 등 스와치그룹 브랜드 이름과 시계 외관을 본뜬 디자인이 사용됐다.영국 고등법원은 2022년 삼성전자가 이들 앱의 유통 과정에 관여했다며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삼성전자가 항소했지만 영국 항소법원은 2023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법원은 삼성의 역할이 단순히 앱을 보관하는 수동적인 ‘호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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