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 150여명 울린 ‘160억 전세사기’…1심 징역 12년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집주인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 154명으로부터 보증금 162억7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한 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행사해 20억4000만원을 허위로 대출받은 혐의 등도 있다.피해자 중 상당수는 서울 동대문구 일대 경희대와 한국외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사업 구조는 추가 차용 및 전세계약 등을 통해 획득한 임대보증금으로 기존 임대차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자금 조달 운용 형식”이라며 “김씨는 위조된 서류로 대출 받은 금액을 이용해 돌려막기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