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타사 IRP로 이전된다…환매중단펀드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퇴직연금 실물 자산 이전이 확정기여(DC)형에서 다른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도 가능해진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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