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 4년 만에 내년 재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둬제주4·3 희생자, 유족과 관련한 추가신고의 길이 4년 만에 열린다.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23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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