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과징금 오늘부터 최대 50배…영화도 법 개정 추진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2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판매가 금지되고,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암표방지법 시행 계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스포츠에 뜻깊은 날”이라며 개정법 시행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는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