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원 손배소…“법원 권위 훼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비용 11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26일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