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재제청' 요구…87년 헌법체제 첫 사례
청와대가 얼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 요청을 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하는 일은 87년 현행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재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재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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