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국민 신뢰 크게 배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해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유죄 부분과 무죄부분 중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파기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조 전 원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의 형량도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더 무거워졌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막대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층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보고로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다는 점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여당에 제공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와 홍 전 차장을 통해 ‘방첩사의 체포조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데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이 밖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통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거나, 국무위원들이 전달받는 장면을 본 적 없다’고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위증), 이러한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홍 전 차장의 보고와 관련된 주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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