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투자로 고수익”… 인척 속여 1억5000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1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인척을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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