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 ‘납품업체 갑질’… 위반액 최대 200% 과징금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대규모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높아진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최대 200%로 높아진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를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별도의 부과기준율(1∼1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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