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천 버는 캐디’ 현금만 고수하던 2兆 캐디피 시장 바뀐다...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주목
골프장 이용자들이 캐디(Caddie, 경기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 이른바 ‘캐디피’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캐디피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제 수단 다양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국회와 골프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