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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기관 해킹 수사팀 43명으로 확대…‘수사주체 혼선·초동조치 미흡’ 반박

Kyunghyang Shinmun ·
경찰, 금융기관 해킹 수사팀 43명으로 확대…‘수사주체 혼선·초동조치 미흡’ 반박

경찰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 인력 규모를 기존 28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주체 혼선 및 수사 공백 우려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언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7일 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을 추가해 규모를 확대했다”며 “관련 자료 확보, 피해 시스템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함께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중수청으로 해당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주체 혼선 문제나 초동조치 미흡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2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수사 관할권이 겹치는 범죄를 둘러싸고 기관 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경찰은 해킹 사건 등 모든 사이버범죄에 수사권이 있으며, 사이버범죄 중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도 수사권이 있다.

경찰청은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범죄가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사건이 이첩되면 그때부터는 중수청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라며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이,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므로 수사주체·관할의 혼선, 소위 ‘사건 핑퐁’, 수사 지연이나 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중수청법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 이첩이 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초동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다”며 “경찰은 지난 1일 금융기관 해킹 관련 첫 언론보도가 있은 직후 같은 날 즉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업체로부터 로그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초동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관련 자료 확보, 피해시스템 분석, 국제공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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