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욕조? 여기 살라는거냐”…청년 반발에 정부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 호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실과 뒤떨어진 주거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1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9일 만이다.개정안에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정안 내용을 비판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은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게 아니라 고시원보다 나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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