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사기·공갈’ 유튜버 임마누엘, 징역 7년
외제차를 이용해 불법 대출 사기를 벌이고 동업자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임마누엘(본명 임마누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46억9000만 원, 공갈 범행 피해액은 6억2000만 원이다”라며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동종 공갈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씨는 사기 범행에 대해 소극적으로 개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범행 개시와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단 임 씨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임 씨는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절차상 허점을 타고 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은 일명 ‘완파 차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