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18곳과 협상할 판”… 편의점 업계 긴장하는 이유는
올해 말부터 가맹점주 1000명만 모이면 본사에 법적으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협상 테이블에는 점주 외에 ‘점주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도 앉을 수 있다. 가맹본부 측은 대형 브랜드의 경우 점주단체가 10개 넘게 생길 수 있고, 대리인 자격으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같은 외부 단체까지 협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마치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에 등록한 점주단체가 거래 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14일 안에 응하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법은 오는 12월 3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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