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수술 후 배변장애 후유증…대법 "의료진 과실,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배변장애 등 증상을 겪게 된 환자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판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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