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은 김일성 지령" 게시한 40대 불구속 송치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소셜미디어(SNS)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SNS인 '스레드'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5·18 관련 역사 왜곡은 희생자·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2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1 11:28 송고 2026년08월21일 11시2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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