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당진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 40만원→60만원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추석(9월 25일)과 충남도민체전(9월 3∼5일)을 맞아 40만원이었던 당진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다음 달 6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김기제 시장은 "많은 방문객이 당진을 찾을 도민체전과 추석을 맞아 시민의 가계 부담이 덜어지고 소상공인 매출도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와 기업 등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일정 조정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7 09:37 송고 2026년08월27일 09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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