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고속도로 만취 질주…갓길 견인차 ‘쾅’
만취 상태로 약 20㎞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견인차를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 운전자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92㎞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견인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견인차는 타이어가 파손된 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견인차 운전자 등은 사고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운전자는 고창에서 부안까지 약 20㎞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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