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징역 30년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약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달 3일 이모 씨(41)의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 친구(당시 49)를 목 졸라 살해한 후 11개월 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람은 2022년부터 함께 약 1억 원 이상 규모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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