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 채권 매입·관리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이 정한 자에게만 대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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