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일행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60대 징역 25년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술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의 한 술집에서 지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으로 1명은 생명을 잃고 나머지 2명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1 13:26 송고 2026년09월21일 13시2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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