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유급휴가, 11월부터 2→ 4일 확대
올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 기간 동안 급여 상한은 최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