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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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난임치료 유급휴가, 11월부터 2→ 4일 확대

Chosun Ilbo ·
난임치료 유급휴가, 11월부터 2→ 4일 확대

올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 기간 동안 급여 상한은 최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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