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타사 IRP로 곧바로 옮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존에 가입한 증권사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자산을 곧바로 다른 증권사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확정급여(DB)형, DC형, IRP 등 같은 유형끼리만 자산을 옮길 수 있어 소비자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탁결제원, 각 협회,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올 6월 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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