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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제품 가져가주세요"…대형 전기·전자제품 11개로 정리

Yonhap News Agency ·
"헌제품 가져가주세요"…대형 전기·전자제품 11개로 정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새 제품을 구매해 집에 설치할 때 설치기사에게 헌제품을 가져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대형 전기·전자제품이 11개 품목으로 정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소비자가 신제품을 사며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하는 대형 전기·전자제품 품목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관리기' 등 11종으로 명시됐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취급 품목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추가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는 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와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나온 폐패널을 주로 취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리튬계·전기차·구동용 폐배터리를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것은 이를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할 때'만 가능하게 했다. 현재는 재활용된 원료물질을 '제품의 제조를 위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라고만 규정돼 국외 제품 제조에 사용할 여지가 있다.

폐배터리 원료물질 재활용 시 니켈 함량 기준은 무게 기준 '10%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높아지며 원료물질 내 유해물질 함유 기준은 삭제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엔 전기차 폐배터리에만 적용되고 있는 운송·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수소차·건설기계·농업기계·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나온 폐배터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도 있다.

또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배터리'는 흡착재를 채운 밀폐형 용기에 담아 운송하고 보관 시 방제장비를 비치하며 절연 조처를 하도록 하는 등 운송·보관 시 안전조치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내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0 12:00 송고 2026년08월20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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