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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법원, 트럼프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제동?…8개 단체 가처분 신청

Hankyoreh ·
미 법원, 트럼프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제동?…8개 단체 가처분 신청

미국 대학·국제교육 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을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다음달 규정 발효를 앞두고 이른바 ‘가처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금지명령도 신청해, 법원이 시행일 전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는 18일(현지시각)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DHS)의 ‘체류신분 기간(Duration of Status·D/S)’ 폐지 규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본안 판결 전까지 규정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규정 시행이 일단 중단될 수 있다.

다음달 15일 발효 예정인 새 규정은 40년 넘게 유지된 D/S 제도를 폐지하고 엄격한 고정 체류 기간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신분을 정상 유지하면 별도 신청 없이 머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류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F(유학)·J(교환·연수) 비자는 최초 최대 4년, I(외신기자) 비자는 최대 240일까지만 체류가 허용된다. 이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OS)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 규정은 대학원생의 학업 프로그램 변경을 전면 금지하고, 학위를 마친 F-1 유학생이 같은 수준이나 더 낮은 단계의 학위 과정에 다시 진학하는 것을 금지한다. 학부생의 학교 이전과 전공·교육목표 변경도 제한하며, F-1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뒤 출국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원고들은 이런 조처가 학업·연구 계획을 흔들고 미국 대학의 해외 인재 유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신기자에 대해서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I-1 비자 체류 연장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실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도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이 때문에 미국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들이 체류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민감하거나 비판적인 사안의 취재를 스스로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 2만2000건의 의견과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덜한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국가안보와 비자제도 악용 방지를 규정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외신기자인 I 비자 소지자가 국가안보 위협을 일으킨 사례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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