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연금 편법 추납, 이미 혜택 보는 사람도 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와 관련해 기존 추납 제도를 악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추납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로 고쳐서 앞으로 못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아동수당을 하다가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주기로 돼 있으니 평생 내놔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 개정) 전에 한 사람은 추납을 했으니 (연금을)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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