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자 수색에 CCTV·드론 총동원…통합 매뉴얼 마련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긴급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해경의 현장 지휘 아래 행정기관과 민간이 보유한 폐쇄회로(CC)TV, 드론, 구조견 등을 신속하게 수색에 투입하는 공동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제주도는 실종·위기사건의 수색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의 기관별 역할과 공동 대응 절차를 담은 통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뉴얼은 긴급성과 기관 간 연계,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한 실종·위기사건 가운데 제주경찰청이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도에 수색 지원을 요청한 사건에 적용된다.
매뉴얼의 적용 대상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 등과 경찰청 예규(제631호)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가출인 등으로 일반 성인까지 포함한다.
도는 행정시와 소방, 자치경찰, 관계기관, 민간단체가 보유한 인력과 CCTV·드론·구조견 등 장비를 하나의 지원체계로 연결한다.
대응은 신고·인지→초기 상황판단→협의체 가동 결정→자원 요청·출동→현장 통합운용→정보·홍보→발견·종료→복귀·점검 등 8단계로 이뤄진다.
경찰이나 해경의 적법한 요청이 있으면 실종자의 주민등록 변동과 공영주차장 입·출차 내역, 관광지 예약정보, 차량등록, 보건·의료 등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행정정보도 제공한다.
대응협의체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도 안전정책과가 통합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 평소 자원목록과 비상연락망을 관리하다가 수색 때는 수사·수색반과 실종 대상별 특별반, 민간협력반 등 6개 기능반 가운데 필요한 조직을 가동한다.
도는 지난 1일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열었으며, 회의에서 나온 기관별 의견을 반영해 17일 통합 매뉴얼을 마련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3 09:57 송고 2026년09월23일 09시5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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