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통망법 시행 한달…방미심위 내에서도 “심의기준부터 마련” 의견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직 혐오표현 등 불법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11건을 심사한 뒤 모두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과정에서 방미심위 법무팀은 “명확한 심의 기준 없이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하기보다는 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 정립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다수의 심의위원들은 노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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