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티다간 ‘징역 3년’···미지급 264명 출국금지·면허정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
정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은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산망을 연계하는 등 국세청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이었다. 한 사람에게 복수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어 제재 건수는 대상자 수보다 많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총 104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