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北김정은 상대 ‘구금시설 인권침해’ 첫 손배소 1심 승소
구금시설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북한이탈주민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조 판사는 최 대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전액 인정했다. 별도의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북한 측에 소송 관련 서류가 직접 전달되지 않아 법원이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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