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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수술 직후 마비…대법 "다른 원인 없다면 의료과실로 추정 가능"

Nocut News ·

수술 직후 환자의 상태가 크게 악화됐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7일, 최근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서울고법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 저림 증상으로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B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했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같은 해 5월 양방향 척추내시경을 이용한 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A씨에게 양쪽 다리 저림과 오른쪽 다리 마비, 배변장애 등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주사 치료를 한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약 한 달 뒤 추가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마비와 통증, 배변장애 등이 계속돼 결국 A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B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 의뢰로 A씨의 상태를 감정한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불완전 하지 마비와 양측 요천수 다발뿌리신경병증, 요류동태검사상 배뇨근과활동성 등으로 인한 만성 변비 등의 증상이 '마미증후군'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 마미증후군은 척추 아래쪽의 신경다발이 눌리거나 손상돼 다리 마비나 배뇨·배변 장애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쟁점은 수술 직후 발생한 A씨의 증상을 의료진 과실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인 만큼 A씨의 증상이 예상 가능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의료 영역은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환자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술 중이나 수술 직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과실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됐다면 해당 증상이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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