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금질할 것” 집 나간 아내 기다리며 흉기 들고 배회한 40대男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기다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성은 2024년 8월 1일 귀가하지 않는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7월 27일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아내가 “그런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았느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남성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남성은 8월 1일 오전 3시 55분경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나와 인근 도로를 돌아다니며 아내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직접 112에 “아내를 담금질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약 10분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성은 2018년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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