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임대 농지 강제처분 조치 안한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고령농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지 임대차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를 거론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5월부터 실제 조사가 시작되면서 농민 반발과 현장 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당초의 강경한 정책 기조에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농업계 반대가 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미루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서는 모습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