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때 남편도 최대 5일 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남성의 육아휴직도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면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육아·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최대 5일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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