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명의 아파트 청약 세 차례 당첨 50대…2심도 징역형 집유
친척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불법으로 세 차례나 당첨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은 15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는다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으로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이들의 기회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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