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지휘한 검사가 기소땐 수사·기소 분리 위반”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의 수사 개시로 간주해야 하며,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것은 위법이라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것. 여러 범죄를 합쳐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공소가 적법하게 이뤄진 일부 범죄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경북 구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2016년 5월경 구미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박모 씨에게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편의를 봐줄테니 내가 진행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설계용역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씨는 설계용역 업체에 68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줬다. 박 씨는 2022년 대구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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