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유통 시 '최대 50배 과징금'…부과액 50% 신고포상금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면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과징금 부과액의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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