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배우자 상속공제 5억 한도, 28년째 그대로… 개선 시급”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배우자 공제가 한 27∼28년 정도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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