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흉기로 남편 찌른 30대 여성 체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죄명을 살인미수나 특수상해 중 하나로 확정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0:45 송고 2026년08월26일 10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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