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자친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3년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1심에서도 징역 3년이 내려졌는데, 남성과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14일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30)가 “술을 더 마시자”며 귀가하지 않자 화를 내며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는 당시 머리 등을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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