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해줬더니…출소 후 폭행 피해자 찾아가 협박한 50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유흥업소 여주인을 때린 죄로 옥살이하다가 사법 당국의 배려로 사회로 복귀한 50대가 또 과거 폭행했던 피해자를 협박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6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주점을 찾아가 여주인인 B(57·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할 이야기가 있다. 화해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으나 B씨는 "앞으로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 무섭다"면서 몸을 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를 때려 2024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가석방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가게를 찾아갔다"며 "피해자가 살이 쪘길래 '몸 관리 잘해라'라고 말했을 뿐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발생과 전후 경위,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었다는 말은 '앞으로 몸 관리 잘해라'가 아닌 '앞으로 모가지 조심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또 보복 협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3:33 송고 2026년08월24일 13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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