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자체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씨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척결이 진행되며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지난해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제공됐다면 채무 이행이란 형식만 갖춘 것이지만 공직자 등이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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