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류만 가능했던 퇴직연금 ‘실물이전’…DC형→IRP도 가능해진다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예금이나 펀드를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한층 편리해진다. 지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같은 종류의 퇴직연금끼리만 옮길 수 있지만, 앞으로는 DC형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 옮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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