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실랑이하다 택시기사 살해하고 목격자 차로 친 20대…징역 35년 확정
목적지를 찾지 못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살해하고, 택시를 몰고 달아나면서 범행을 목격한 주민 2명까지 차로 친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22세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이 남성은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운 60대 택시기사를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