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대납 경기지역 지방의원 131명 불송치
경기도의원과 수원시의회의 해외 출장비 의혹을 들여다본 경찰이 의원 131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영통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입건한 경기도의원 112명에 대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를 일부 대납해 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여비를 대납한 의원들의 선거구나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이 다르고, 부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출장 비용 대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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