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쟁의금지 범위 대폭 확대…배양·정제도 파업 제동 (종합)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줄었다. 법원이 1심과 달리 배양·정제 등 초기 생산 공정까지 파업 금지 대상에 포함하면서다. 삼성바이오 노조가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항고심은 1심 결정을 뒤집고 사측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와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