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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과목 못 듣는 농산어촌 학생들, 2029학년도 대입부터 ‘수강 노력’ 반영

Kyunghyang Shinmun ·
원하는 과목 못 듣는 농산어촌 학생들, 2029학년도 대입부터 ‘수강 노력’ 반영

종로학원 2023 대입설명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2022년 12월11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이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출신 지원자를 평가할 때 학생의 ‘과목수강 노력’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에 차이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뒤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7일 확정·발표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연도 2년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이번 기본사항에는 고교학점제 등으로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 이수 기준을 충족해 학점을 취득한 뒤 일정 학점을 채워 졸업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고 교원이 부족한 소규모·농산어촌 학교에서는 대도시 학교에 비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충분히 개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여러 학교가 협력해 과목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온라인학교를 통해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대교협은 2029학년도 대입부터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이를 대입 평가에 고려하도록 대학에 권장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에서도 대학과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과목개설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거주 요건도 일부 개정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부모와 함께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원 자격을 인정했다.이 때문에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전에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대교협은 학생의 권리를 구제하고 대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해 거주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졸업예정자가 아닌 기졸업자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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